<개포 자이프 레지던스(구.개포주공4단지) 소유권이전 고시 관련 일정과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금지) 등 안내>

1. 예상일정 안내 : 1> 명의변경제한(금지) : 2024. 09. 02. 부터 소유권보존등기 완료일까지 2> 관리처분변경총회 : 2024. 10. 30. 예정3> 이전고시 : 2024. 12월 06일 예정4>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2024년 12월 20일 예정5> 소유권보존등기완료 : 등기신청일 이후 약 30일 예상 ※ 상기 2번~5번 일정은 인허가 및 이전고시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예상일정 안내 : 1> 명의변경제한(금지) : 2024. 09. 02. 부터 소유권보존등기 완료일까지 2> 관리처분변경총회 : 2024. 10. 30. 예정3> 이전고시 : 2024. 12월 06일 예정4>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2024년 12월 20일 예정5> 소유권보존등기완료 : 등기신청일 이후 약 30일 예상 ※ 상기 2번~5번 일정은 인허가 및 이전고시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일괄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관한 안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와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 이전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일괄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우리조합이 조합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일괄적으로 신청하게 되며, 종전(아파트, 상가) 토지지분 대비 신축(아파트, 상가) 토지지분이 증가하는 조합원은 토지증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일정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조합의 협력업체가 기 선정된 후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진법무사합동사무소(전화:02-516-4200, 팩스:02-540-4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3, 406호(청담동, 청우빌딩) ☞ 조합원 중 종전(아파트, 상가) 토지지분보다 신축(아파트, 상가) 토지지분이 증가한 조합원의 경우 이전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은 개포주공4단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제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이전고시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일괄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관한 안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와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 이전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일괄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우리조합이 조합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일괄적으로 신청하게 되며, 종전(아파트, 상가) 토지지분 대비 신축(아파트, 상가) 토지지분이 증가하는 조합원은 토지증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일정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조합의 협력업체가 기 선정된 후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진법무사합동사무소(전화:02-516-4200, 팩스:02-540-4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3, 406호(청담동, 청우빌딩) ☞ 조합원 중 종전(아파트, 상가) 토지지분보다 신축(아파트, 상가) 토지지분이 증가한 조합원의 경우 이전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은 개포주공4단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제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이전고시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